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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시가공익목적의 최초 매입 취지와 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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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test 날짜 2025-03-13 17:36 조회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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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에서 서울시가공익목적의 최초 매입 취지와 달리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다.


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지난 2004년 부지를 매입할 때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했으며, 당시의 매입금액(2,023억 원)에.


또 법적 근거도 없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


kr (끝) ▶제보는 카톡 okjebo.


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구의회가 감사원감사를청구하기로 했다.


해운대구의회는 11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'해운대구 심사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공익감사청구안.


시공성·경제성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의 공법 선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
감사원은 이번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뒤 지난달 추가 보완자료를 범시민연대 측에 요구했고 보완자료 제출이 완료됐다.


순천시는 그러나감사청구내용이.


훈령개정 당시 피청구인에게 감사원 독립성을 해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훈령개정 이후 국무총리에 의한공익감사청구가 실제 이뤄진 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”고 적시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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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훈련을 개정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고, 오히려공익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.


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문제는 최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수립된 업무계획에는.


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"고 "(감사위원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) 훈련 개정(을 한) 이후 국무총리에 의한공익감사청구가 실제 이뤄진 바 없"으므로, "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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